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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업창이 있으면 안 된다구요?
2008년 6월 27일 금요일
Google 애드워즈는 광고를 클릭할 때 연결되는 페이지에 팝업창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광고를 승인하지 않습니다.
“왜 Google은 팝업창을 허용하지 않습니까?” 는 Google 애드워즈 광고주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문의 중 하나입니다. Google은 사용자와 광고주를 모두 만족시키는 수준 높은 광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팝업창을 허용하지 않는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Google의 경험에 의하면, 팝업이 설치된 사이트에서 사용자의 광고 클릭이 실제 구매 등으로 전환될 확률은 더 낮으므로, 광고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Google은 사용자가 웹사이트에 들어가고 나올 때 어떤 종류의 팝업 창이 나타나는 것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Google은 내용에 상관없이 사이트에 들어가거나 사이트를 보고 있는 동안 원래 창 이외에 추가로 열리는 모든 창을 팝업으로 보고 광고를 비승인합니다.
팝업으로 인해 비승인되었다면,
웹사이트에서 팝업을 제거
하거나
레이어 형식의 창으로 변경
해 주십시오. 또는 Google 정책을 준수하는 다른 웹페이지로 링크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팝업창을 수정한 후에는 https://adwords.google.com/support/bin/answer.py?answer=6273&hl=ko 사이트의 단계를 따라 광고문안을 다시 제출하십시오. 그러면 Google 애드워즈 고객 지원 전문가가 해당 광고를 검토하여 Google 광고문안 가이드를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광고를 게재해 드립니다.
팝업 등 사이트와 관련된 문제 때문에 비승인되었을 경우, 광고 문구를 다시 저장해 주셔야 광고가 자동으로 다시 제출됩니다. 승인이 완료되어야만 광고가 게재될 수 있으므로, 사이트의 팝업창을 수정하신 직후부터 바로 광고가 게재되지는 않으며 다시 1~2일 정도가 소요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이 지연될 경우 Google 애드워즈팀(adwordsko@google.com)에게 메일로 요청해 주시면 보다 신속하게 승인절차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팝업 창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adwords.google.co.kr/select/guidelines.html#links 를 참조하십시오.
Post by Emily, Inside AdWords Cr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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